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입은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일 때, 다른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1.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 등이어야 한다.
2. 피해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어야 한다.
3. 피해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위 이중배상금지 요건에서 2번 내용 중 '직무집행'의 의미가 오직 전투, 훈련만을 의미하는지 그 외에도 일반 직무집행도 포함하는지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일반 직무집행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판례의 의하하면 이중배상금지의 범위가 넓어져서 군인, 경찰공무원 등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문제점)
가해공무원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피해공무원에게 자신의 부담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을 하였을 때, 국가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판례)
[종래 대법원] '피해자 군인 등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에게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액을 배상한 사인은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긍정하였다.
[헌법재판소]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며 긍정하였다.
[현재 대법원] '피해자인 군인 등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에 대해서 사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귀책 부분의 배상청구는 부정'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구상권 행사를 부정한다.
(검토)
종래 대법원 입장은 책임범위를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문제점이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중배상을 우회적으로 실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대 대법원 입장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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