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VS 분양권, 차이점 용어 정리
재건축과 재개발 등 부동산 관련 용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입주권'과 '분양권'이 있다. 어떠한 권리 같기는 한데, 혼동되기도 하는 용어이기에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자. 입주권 입주권이란 재건축 및 재개발이 진행되는 장소의 조합원이 나중에 새로지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분양권 분양권이란 청약을 통해서 신청한 아파트에 당첨되어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흔히들 "나 청약에 당첨됐어!"라고 말할 때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보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둘 다 새로지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라는 것은 동일하나, 기본적으로 로얄층 로얄동에 입주할 가능성은 입주권이 훨씬 높다. 이는 기존부터 신축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에 살았었던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부동산
2023. 6. 14.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