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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등록 소득공제(지출증빙), 발급 조회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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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투정기 2023. 12. 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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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간편 서비스

일 년의 끝자락인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다 송년회다 하여 각종 모임과 이벤트로 들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사업주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한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12월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계획했던 사업주도 있겠지만, 나의 경우 미루고 미뤄왔던 세금 처리 업무를 한 해를 보름 남짓 남겨둔 시점이 되어서야 숙제하는 심정으로 하였다.

 

발급해야 할 건수와 액수가 많지도 않아서 30분도채 걸리지 않았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활용 이용 후기를 남긴다.


 

국세청홈택스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화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하였다면, 메인화면에서 상단에서 가장 좌측에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카테고리를 눌러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하자.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건별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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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카테고리 안에서 '발급'을 누른 후 메뉴 중에서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클릭한다.

 

나처럼 발급해야할 건수와 금액 적은 편이라면, 하나씩 건별로 발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하기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거래정보 등록 화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전까지는 쉽게 잘 따라왔겠지만, 신고할 금액과 발급수단번호, 용도구분 등을 선택하여 입력해야 하므로 숫자 하나하나 잘 검토해 가며 입력 후 '발급요청'을 눌러주자.

 

특히, '용도구분'을 지정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용도구분'은 두 가지 중 선택해야 하는데, '소득공제''지출증빙'이다.

 

고객(소비자)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핸드폰번호(개인)로 하였을 때에는 소득공제로 입력하고, 사업자번호(법인 등)로 발급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지출증빙으로 선택해야 한다.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며, 마지막의 '메모'는 발행건수가 적으면 공란으로 두어도 상관없겠으나, 발행건수가 많은 사업체의 경우 신고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두는 것이 차후 정정이나 수정을 해야 할 때 도움되리라 본다.


 

등록 발급현황 조회

현금영수증 등록 발급 이력 조회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메인화면에서 '당일 발급 조회 정정' / '현금영수증 발급결과 조회' / '월별 발급현황 조회'에서 원하는 상세 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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