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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늘린다! 출산 휴가 일수 몇일? 육아시간 사용 당일 초과근무 수당 가능!

사회 정치 국제

by 투정기 2024. 11.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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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성 공무원은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10일 받고 있다.

 

 부족함이 있었던 출산 휴가일이었는데, 이번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산휴가를 20일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한다.

 

아마도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으로 보인다.


출산휴가 20일 적용 대상

먼저 공무원을 시작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사기업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개정 전에 10일을 사용하였을지라도,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규정에 따라서 확대된 일수(10일)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출산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출산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추가로 생각지 못했던 휴가 10일을 얻을 수 있다!


육아시간 사용 날, 초과근무 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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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에는 1일 2시간 이하루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국무 및 차관회의 의결 후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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