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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51조 내용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헌법재판소법 51조 의미, 국민의힘 탄핵찬성 의원

사회 정치 국제

by 투정기 2024. 12. 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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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대비… 與선 헌재법 51조 주목

스카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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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13일 또는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여당 내 탄핵 찬성도 공개 선언되는 가운데 당·정은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주목 중이다.


헌재법 51조 내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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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헌재)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이 재판부 재량에 의해 법원 선고 전까지 장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법 51조 해석 향후 전망

헌재법 51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사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3회에 걸친 재판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벌면서, 내년 중순에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전세를 뒤바꿀 수 있다.

 

참고로, 민주당대표 이재명은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었다.


탄핵집회 정략적 의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토요일(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말 탄핵’에 정략적 판단이 깔렸다고 보는데, 김상훈 의원은 “탄핵집회 시위자들이 국회에 집결해 여당 의원들과 맞닥뜨리게 할 의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탄핵 찬성 의원

국민의힘 의원 중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아래와 같다.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이다.
또한 김소희·배현진·우재준·유용원 의원 등은 탄핵 찬반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나, 표결에는 참여한다고 말하였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수사

이번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고, 수사관 18명이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1일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서 약 5시간 조사하였다.

기사원문 :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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