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죠. 정확히는 무시무시한 규제책이 맞겠습니다.
대출을 더욱 조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까지 단행해 버린 정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들끓어 오르던 부동산가격 상승을 임시방편으로 누른건지 몰라도, 평범한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전멸하다시피 끊긴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어설프게 자산가치도 낮은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분들은 팔지도 못하고, 월세라도 높게 받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3+3+3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려 하니, 미리 월세나 전세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이신 임대인은 5%라는 숫자가 싫으실 겁니다.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니 말이죠.
손해 본 자산과 기회비용은 국가도 정치인도 어느 누구도 보상해 주거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택임대사업자는 2년에 5%를 초과해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으면, 과태료라는 철퇴를 맞습니다.
그러니 꼭 5%를 지키셔야 합니다.
임대료계산기 사이트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렌트홈

렌트홈 사이트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첫화면 우측 중앙 부분에 '임대료인상률계산' 항목이 보입니다.
이 계산기 그림의 항목을 클릭하면 바로 임대료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임대료계산 빈칸에 해당되는 자신의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적용 수치 등을 입력하면, 5% 인상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세라는 제도는 점점 씨가 말라갈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월세로 채워지리라 보입니다.
이미 돈 많고 정보력 있는 다주택자 분들은 똘똘한 한 채로 포지션을 바꾸셨겠지만, 어설프게 돈도 안 되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원룸, 소형주택을 2채 이상 들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양도세중과로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점점 보유세는 올라갈 게 뻔하고...
다행히도 원세전환률이 높아지면서 월세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점점 월세를 높이면서 국가에게 뜯긴 세금과 오르지 않은 부동산가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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