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하고 있다가 등록면허세(면허분) 세금 납부를 납기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 엄밀히 세금 체납이다.
기한이 넘어가더라도 가산세로 부과되는 금액이 적어서 미루고 미루다 결국은 등록면허세 지방세 추가 마지막 납입일까지 넘겨버렸다.
비록 납기 기간은 넘겼을지라도 세금은 내야 했기 때문에 등록면허 세금 가상계좌번호에 적혀있는 개인계좌로 세금납부 송금 시도했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은 계좌'라고 표시되면서 입금을 처리할 수 없었다.
결국 담당 지자체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가산세 납기 기간이 지나서 가상계좌로 지방세 납부가 안될 때 납부하는 방법을 알았다.
이처럼 등록면허세 지방세 세금 납기날짜를 넘겨서 가상계좌로 납입이 안될 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등록면허세의 우리나라 조세통람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등록, 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로서 보통세다.
쉽게 설명하면, 임대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등 등록하여 사업하는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이다.
납기후 기간까지도 지나버려서 전용 가상계좌로 세금납부가 안될 때에도 납부가능 방법이 있다.
위 사진을 보았을 때 상단 좌측 상단에 크게 '가상계좌번호'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이지만, 이 계좌번호로는 납기후 기간마저 지나면 세금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
하지만, 세금고지서 우측 하단에 보면 작은 글씨지만 빨간색으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가 적혀있다.
이 지방세입계좌는 세급납입기간이 지나더라도 언제든 납부할 수 있는 계좌이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지방세입계좌로 통일해서 안내할 것이지 왜 가상계좌는 만드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특정 은행이나 금융기간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특정 기간에 한하여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을까 싶다.
한 번 해보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지만, 처음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려하면 생소하여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아직 전자납부번호 (지방세입계좌) 세금납부를 안해본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나의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을 예로 설명해 보겠다.
통상적으로 하는 계좌이체 송금하는 카테고리에서 진행하면 된다.
보통은 은행 또는 증권사 중에서 수신처를 선택하여 계좌이체를 처리하지만,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는 별도의 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위 계좌이체 화면속 사진의 우측 상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방세입납부'가 보일 것이다. 이를 클릭하면 된다!
이렇게 기관선택 항목에서 '지방세입납부'를 클릭하면, 바로 '지방세입'이 납부가능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세금고지서 하단에 빨간 글씨로 적힌 '전자납부번호 지방세입계좌'의 번호를 입력 후 '납부금액 조회'를 클릭하자.
납부금액조회를 해보면 곧바로 지방세고지서에서 '납기후'에 적혀있는 금액이 조회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세금납부 기한이 넘어간 것은 1차에 한하여 가산세가 붙는데, 2차 납기기간(납기후)이 지나더라도 '납기후'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징수과목과 납세의무자의 성명과 이체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면 안되겠지만, 적당한 기간이 지난 것은 더 이상 세금을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경우 최종 납입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가급적 세금은 미루지 말고, 기간 내에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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