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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사이트 홈택스 신고 방법, 면세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홈텍스 월세신고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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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투정기 2025. 2. 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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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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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사업자현황신고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이미 신고를 끝마쳤겠지만, 저처럼 미루다가 이제야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면세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자현황신고라 헷갈리기도 하고, 더욱이 처음 하려는 분들은 신고 사이트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려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간단명료하게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홈택스 사이트부터 사업자현황 신고방법까지 소개하겠습니다.

 

후비고~!

 


사업자현황신고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사이트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으시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매년 1회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주택임대업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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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상은 국세청에서 올해 제작2024년 귀속 면세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이다.

 

영상만 따라서 해보아도, 쉽게 이해하며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사이트 신고방법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텍스 사이트 초기화면 중간에 '사업장현황신고'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기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전년도에 사업장 현황신고(면세사업자 임대주택사업자 포함)를 하신 분이라면, 우측 상단의 '신고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전년도 자료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작성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규로 신고하는 분들도 기본정보입력은 3분 내외로 금방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을 마쳤다면, '수입금액 매출명세'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전년도 2024년에 임대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측면의 '무실적 신고'를 눌러서 신고하면 됩니다.

 

'수입금액 매출명세 작성'메뉴로 들어오면, 건물면적, 취득일자, 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입력합니다.

 

이어서 '수입금액 매출명세 입력하기'에서 전년도(2024년) 임대소득 금액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았다면, 전년도 총액은 600만 원이 되겠죠?

 

 

수입금액 매출명세 작성을 마쳤다면, 2024년 임대소득 총액이 파란 글씨로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진행하면, 상업장현황신고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작성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표시된 '수입금액(매출액)' 총액을 확인한 후, 우측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장현황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쉽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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