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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 전세사기 예방, 청년전세지원 자격

부동산

by 투정기 2023. 12. 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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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마련된 지원사업 제도가 있다.

 

이름하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라 불리는 제도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

납부한 보증료(보증금)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대상자 자격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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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나이)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주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 주택) 서울시 소재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 임차인.

(소득 기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능.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관련기관 연락처

보증료 지원센터 : 1599-0001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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