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크게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갈린다. 대략 50%가 무주택자라는데, 정확히는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가 더 많다.
물론, 집이 있으면서도 전세를 사는 유주택자도 있다.
이처럼 국민의 절반 가량이 거주형태로 이용하는 전세지만, 전세보증금을 100% 현금으로 계약하는 분들은 소수일 것이다.
전세시장에서 세입자 포지션으로 전세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주요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대출이자를 계산할 때 유용한 금리계산기를 소개한다.
대출 금리 3.51 ~ 4.48%
최대 2억 원
중도상환수수료 무료
- 근로소득자(1년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 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전세대출이자 3.69 ~ 3.80%
최대 5억 원
우대조건 없는 서울보증보험대출
다른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전세자금대출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대출취급일이 3개월 경과하고, 임대차계약 잔여 만기가 6개월 초과인 사람
-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 전 ~ 만기 15일 전으로 재계약이 필요한 사람
최대 5억
금리 : 3.89 ~ 5.51%
고정금리
- 현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자
- 한도조회부터 대출약정까지 본인명의 핸드폰 보유
- 개인 CB점수 KCB 655점 이상, NICE 740점 이상
- 보험증권 발급 및 권리보험 인수가 가능한자.
최대 2억 2천만 원
금리 : 3.90 ~ 4.17%
갈아타기 상품
중도상환 수수료 무료
- 현 직장 12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증빙 가능한 근로소득자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전세대출 대환대출서비스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되었고, 임대차계약 잔여 만기 50% 이상 남은 고객.
누구나 거주하는 집 한 채는 있을 것이다.
다주택자, 무주택자 상관없이 먹고자며 생활해야 할 집은 있을 것이다.
다만, 월세냐 전세냐 자가냐에 따른 거주방식만 다를 뿐이다.
오랜 부동산시장 냉각기가 끝나가는 것일까?
올해 초부터 눈에 띄게 전세가 상승 기사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계속되는 전세가 상승이 집값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이제는 현실이 돼 가고 있다.
혼돈 속의 전세시장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소중한 내집마련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자산 많은 전세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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