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은 대부분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계약이 이뤄진다.
따라서, 중간에서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누구나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계약이지만,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후에도 거래나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월세 전세 매매 공인중개사 수수료(복비) 계산 방법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
따라서 거래형태에 따른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 계산방법과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중개보수(복비)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주택의 공인중개보수는 크게 매매와 임대차(월세, 전세 등)로 구분된다.
당연히 거래 가액이 큰 부동산매매 수수료가 높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거래액이 적은 임대차(월세, 전세) 중개료가 낮은 편이다.
위 표에서 처럼 거래금에에 따라서 중개료 부과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거래내용 및 거래금액 등을 잘 확인 후 구간에 맞게 계산해 보길 바란다.
주거형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처럼 수수료책정 구간이 세분화되지 않았다.
그냥 '매매, 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계산하기 쉽다.
주택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토지, 상가 등)는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중개수수료다.
거래내용 상관 없이 모두 거래금액만 계산식에 넣어주면 쉽게 중개수수료(복기)를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포함한 유용한 정보들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법률상담,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부동산 관련 서식 다운 등 부동산과 연관된 많은 정보들을 게시하고 있으니 관심 있다면 한 번 방문해 보길 바란다.
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배너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노숙자 거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국민이라면 내집이 있을 것이다.
월세, 전세, 자가 매매 등 주거형태만 다를뿐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계약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부동산 월세계약, 전세계약 등 임대차 및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해서 임차인 또는 소유주 명의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집마련이라 한다. (존경하는 경제학자의 말이다.)
뭐든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순서라는 게 있다. 최소 1주택자가 된 후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주식, 선물 옵셥, 펀드 등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야 더 안정적이고 공격적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투자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란 약자의 주머니 속의 돈이 강자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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