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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영장 발부 판사 누구? 법원 공수처 불법 체포영장은 편법 꼼수! (국민의힘)

사회 정치 국제

by 투정기 2025. 1. 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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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법원의 신뢰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윤선열 대통령의 수색 영장에 특정 문구를 넣은 이순형 판사의 영장발부는 권한 밖의 행위다.

 

이러한 공수처의 판사 쇼핑은 법치 파괴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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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공수처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 '군사상 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으로 원천 무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데,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며 "내란죄에는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흡수되므로, 공수처는 어떻게 해석해도 수사 권한이 없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적했다.

그리고 공수처는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는 규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가 혼자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자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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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리진뉴스(https://www.freezi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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