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에 지정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 사항을 염두해야 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적용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 신규 취득자 임대 세제 지원 중단
- 대출 규제 강화
반대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아래와 같은 이점이 생긴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 배제 (단, 해제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 요건 적용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제외 (취득시점과 무관하기 때문에 중과세 피할 수 있음)
-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6~30% 적용 (취득시점 상관없이 공제 적용)
- 대출규제 완화
- 해당 주택이 12억 원 이하이며, 2년 이상 보유
- 단, 조정대상지역은 반드시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함.
2024년 5월까지였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배제가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을 부담하지 않고 6~45%의 기본세율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중과면제 기간에 처분하면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처분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강남3구라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이 서울시 4개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반대로 위 서울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이다.
끝으로, 2022년 세법개정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취득세 또한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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