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일 것이다.
이 부동산을 취득, 양도, 매도, 임대 등 거래 및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동산 세금 용어들이 있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부동산 세금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등의 사유로 취득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의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취득세 계산방식은 '취득가액 X 세율'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모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것은 아니고, 양도할 때 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만 그 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방식은 ' 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X세율'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1채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
계산방식은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공정시장가액비율) X세율'.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부르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미, 소유를 이유로 납부하는 재산세가 있음에도 추가로 납부하는 보유개념의 세금이라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종부세 계산법은 '(공시가격 합계액 - 일정 기준금액) X100% X세율'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지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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