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일시적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기존의 첫 번째 주택을 3년 이내로 매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매수하는 주택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일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이 완공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한 주택 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새롭게 주택이 지어질 경우에도 완공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재건축 및 재개발 일시적 2주택 기본요건
- 두 번째로 매수하는 주택(대체주택)은 첫 번째 주택(종전주택)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두 번째 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모든 세대원이 전입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용을 더 간단히 정리하면, 두 번째로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된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롭게 지을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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